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2조
제12조(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이하 "댐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른 댐건설비용의 증감 2. 물가 변동 외의 사유에 따른 원래의 댐건설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증감 3. 2년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100분의 3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