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제45조의2
제45조의2(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지원금의 신청ㆍ교부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40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제45조의2(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지원금의 신청ㆍ교부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40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