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제8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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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 말ㆍ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 관련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교통 관련 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5. 정관이나 규약 등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