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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장 보칙

제83조–제87조의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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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제83조

제83조(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출석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출석지시서를 받고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른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출석지시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서장은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의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석지시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수강료의 산정

제84조

제84조(수강료의 산정)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등

제84조의2

제8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등) ①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지표(이하 "교통안전지표"라 한다)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교통사고 발생 현황 2.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현황 3.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현황 4. 교통안전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 현황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지표를 시ㆍ도경찰청별로 구분하여 조사ㆍ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4조의3

제84조의3(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수집ㆍ분석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교통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같다. 1. 자동차등의 통행량, 속도 등 소통에 관한 정보 2. 교통안전시설, 차로, 도로의 부속물 등 도로 현황에 관한 정보 3. 어린이보호구역,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교통사고, 도로공사, 도로의 파손 등 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에 관한 정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경찰청장은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정보센터(이하 "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1.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업무 2. 교통정보센터의 유지ㆍ보수 등 운영에 관한 업무 3.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4.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관련 조사ㆍ연구ㆍ개발 업무 5. 그 밖에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경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통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ㆍ운영 등에 대한 내부 규정(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⑤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업무추진계획서 2.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3. 내부 규정 ⑥ 경찰청장은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법 제145조제3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⑧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및 필요 예산 ⑨ 경찰청장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제85조

제85조(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① 경찰서장은 자동차 운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강요행위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영업행위 등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호기(信號機)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가 적합한지와 그 밖의 도로시설을 함께 개선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임 및 위탁

제86조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2.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6. 법 제106조제5항제6호 및 제107조제5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2.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의 검사 3. 법 제76조제5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 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1의2.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1의3.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제공 1의4.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1의5. 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2. 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3.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3의2. 법 제87조의2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시의 대상자 본인 확인은 제외한다. 4. 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 5. 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 및 발급 6.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증 발급 및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의 발급 ⑥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7항에 따라 교통안전지표의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제87조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등의 증거자료 2.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적은 서류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에 관련 번호를 매겨 보존하여야 한다.

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제87조의2

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제87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전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7조의3

제8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국제협력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 조사ㆍ분석 및 국제교류 업무 2. 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ㆍ표준화 관련 업무 3. 도로교통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관련 업무 4. 그 밖에 도로교통 관련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ㆍ운영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업무추진계획서 2.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3. 내부 규정 ④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47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⑥ 국제협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의4

제8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 및 시장등(제86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제4호의3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는 제외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운전면허 및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74조ㆍ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법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11조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 13. 법 제137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수여에 관한 사무 15. 삭제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범죄경력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확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ㆍ제103조ㆍ제106조ㆍ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4.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5.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87조의5

제87조의5(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의 조치의무: 2022년 1월 1일 1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2025년 1월 1일 2.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2022년 1월 1일 3. 삭제 4. 제63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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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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