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4조(수강료의 산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4조(수강료의 산정)

수강료의 산정

제84조

제84조(수강료의 산정)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보칙 →

제10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4조(수강료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