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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7조의3

제8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국제협력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 조사ㆍ분석 및 국제교류 업무 2. 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ㆍ표준화 관련 업무 3. 도로교통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관련 업무 4. 그 밖에 도로교통 관련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ㆍ운영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업무추진계획서 2.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3. 내부 규정 ④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47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⑥ 국제협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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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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