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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장 교통안전교육

제37조–제4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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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제37조

제37조(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제38조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① 삭제 ②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 1. 교통질서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3. 안전운전의 기초 4. 교통법규와 안전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④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38조의2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2.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②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2.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3.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4.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5.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ㆍ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제38조의3

제38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2.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3.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9조

제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ㆍ설비기준 가. 별표 5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양호실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을 갖출 것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출 것 2. 강사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학원에서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과교육강사가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3. 운영기준: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과 매월 1회 이상의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5회 이상 운영할 수 있을 것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제40조

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방법 및 운전교육강사로서 필요한 자질에 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하여는 제70조에 따른다.

교통안전교육

제41조

제41조(교통안전교육)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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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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