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제40조
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방법 및 운전교육강사로서 필요한 자질에 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하여는 제70조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방법 및 운전교육강사로서 필요한 자질에 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하여는 제70조에 따른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