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권자
제86조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법 제8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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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권자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법 제8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부과한다.
과태료의 부과
제8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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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