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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59조–제68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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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평가기관

제59조

제59조(공인평가기관)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환지 계획의 변경

제60조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체비지인 경우에는 시행자 또는 체비지 매수자를 말한다)의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삭제

관계서류의 공람

제61조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①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 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2. 삭제 3. 삭제 4. 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 도면 및 환지계획 수립 전의 지적도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공람 장소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소 토지의 기준

제62조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2.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많은 경우 3. 환지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劃地)의 최소 규모가 제1항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 4.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행자가 환지 계획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리면적의 산정 방법 등 과소 토지 기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제62조의2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환지 계획상 환지 후 조성토지등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지 계획 기준 2.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 상세내역 및 평가가액 3. 입체 환지로 공급되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등 상세내역 및 평가가액 4. 입체 환지 신청의 기간, 장소, 절차 및 방법 5. 그 밖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32조제5항 및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입체 환지로 공급받으려는 건축물의 유형, 규모 및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입체 환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신청 및 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제62조의3

제6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① 시행자는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에게 공급하되,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을 받은 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토지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공고 등을 실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제62조의4

제62조의4(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이 이전 또는 철거된 토지로 한정한다. 2.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매입한 경우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금은 제1호의 가격에서 제2호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의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시 예상되는 감정가격 2. 토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의 도시개발사업 실시 전 감정가격의 100분의 60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제63조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동절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1.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2. 일출 전과 일몰 후 3. 해당 지역에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 ③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그 공고의 내용을 시행지구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란 창고, 차고,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이전 또는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철거를 말한다.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제64조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개발계획에 따른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공사설계서 및 관련 도면

환지처분의 기간

제65조

제65조(환지처분의 기간)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 이내를 말한다.

환지처분의 공고

제66조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환지처분일 5. 사업비 정산내역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66조의2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감가보상 기준

제67조

제67조(감가보상 기준) 법 제45조에 따라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의 차액을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시행 전의 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제68조

제6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청산금액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산금의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에 관하여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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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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