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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공인평가기관)

공인평가기관

제59조

제59조(공인평가기관)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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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공인평가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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