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료의 공고
제69조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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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의 공고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준공 전 사용허가
제70조(준공 전 사용허가) ① 시행자는 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로 지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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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