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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제70조의2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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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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