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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제68조

제6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청산금액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산금의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에 관하여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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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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