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66조의2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