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제11조
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외국인의 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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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외국인의 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다.
등록번호의 부여
제12조(등록번호의 부여)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여한다.
등록번호 부여신청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등록대장의 비치
제14조(등록대장의 비치)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등록번호 부여순위에 따라 그 사실을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등록대장에 기재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증명서발급
제15조(등록증명서발급)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16조(수수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를 신청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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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