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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4장 보칙

제17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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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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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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