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7조(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7조(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