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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조–제1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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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제4조

제4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별표1에 의한 체계로 구성한다.

등록번호 부여신청

제5조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삭제 ④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당해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등록번호의 부여등

제7조

제7조(등록번호의 부여등) ①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부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파일에 등록ㆍ처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파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ㆍ처리해야 한다. 1. 등록번호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제7조의2

제7조의2(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등록증명서의 발급

제8조

제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①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오류등록 시 조치

제9조

제9조(오류등록 시 조치)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파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록번호파일을 정정ㆍ정리한 후 이를 해당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수료

제10조

제10조(수수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자치시,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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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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