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등록번호 부여신청

제5조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삭제 ④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당해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