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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제7조의2

제7조의2(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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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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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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