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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4장 신원조사

제36조–제3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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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제36조

제36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 관련 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 2. 국가정보원 관련 물품을 취급하거나 물품에 관한 계약을 수행하려는 사람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 4.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국가보안시설 또는 보호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제37조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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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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