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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의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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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과 대통령 소속ㆍ보좌ㆍ경호기관,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4.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보안책임

제3조

제3조(보안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 기관(각급기관과 제33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 1.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제3조의2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 업무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보안 업무 수행 기법의 연구ㆍ보급 및 표준화 3.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4.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분석ㆍ평가 5.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측정 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다.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 라. 그 밖에 대도청(對盜聽) 점검, 보안교육, 컨설팅 등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 지원 6. 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지원 7.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의 보호 대책 수립

보안심사위원회

제3조의3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보안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보안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마련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보안 업무 수행의 실태 평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안 업무 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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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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