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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제3조의2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 업무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보안 업무 수행 기법의 연구ㆍ보급 및 표준화 3.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4.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분석ㆍ평가 5.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측정 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다.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 라. 그 밖에 대도청(對盜聽) 점검, 보안교육, 컨설팅 등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 지원 6. 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지원 7.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의 보호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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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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