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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과 대통령 소속ㆍ보좌ㆍ경호기관,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4.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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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업무규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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