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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3조(보안책임)

보안업무규정 제3조(보안책임)

보안책임

제3조

제3조(보안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 기관(각급기관과 제33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 1.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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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업무규정」 제3조(보안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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