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책임
제3조
제3조(보안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 기관(각급기관과 제33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 1.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보안업무규정 제3조(보안책임)
보안책임
제3조(보안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 기관(각급기관과 제33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 1.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인용 형식「보안업무규정」 제3조(보안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