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사
제39조
제39조(보안감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 영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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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사
제39조(보안감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 영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한다.
정보통신보안감사
제40조(정보통신보안감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방지와 정보통신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한다.
감사의 실시
제41조(감사의 실시) ①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와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한다. ② 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한다. ③ 보안감사와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할 때에는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보안감사 결과의 처리
제42조(보안감사 결과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 및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 및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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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