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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40조(정보통신보안감사)

정보통신보안감사

제40조

제40조(정보통신보안감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방지와 정보통신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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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업무규정」 제40조(정보통신보안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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