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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41조(감사의 실시)

감사의 실시

제41조

제41조(감사의 실시) ①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와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한다. ② 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한다. ③ 보안감사와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할 때에는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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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업무규정」 제41조(감사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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