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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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
제23조의2(자본감소)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제24조 삭제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5조(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법 제40조에 따라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원명부 3. 사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각 사원의 입사청약서 4. 이사, 감사 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5. 창립총회의 의사록 6.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등
제25조의2(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1. 현금 또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적금 및 부금 2. 국내에 예탁하거나 보관된 증권 3. 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 그 밖의 채권 4. 국내에 있는 고정자산 5. 삭제 6. 국내에 적립된 제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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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