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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84조–제104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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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의 업무

제84조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① 법 제175조제3항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과실비율의 결정과 관련된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말한다. ②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보험협회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3.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업무 4.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업무 5. 모집 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운영ㆍ관리 업무 5의2.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업무 6. 보험가입 조회업무 7.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회 공헌에 관한 업무 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 1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 11.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 가. 보험계약의 체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보험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의 모집,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제85조

제85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① 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설립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임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 개시 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3. 발기인의 이력서 4.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설립인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76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2. 임원 등 경영진을 보험사업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것 3.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제86조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7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보유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사고 이력, 자동차 기준가액 및 자동차 주행거리의 정보 제공 업무 1의2.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사고기록정보(「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운행정보, 자동차의 차대번호ㆍ부품 및 사양 정보의 관리 2.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3.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 3의2.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4. 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계약(국내 경험통계 등의 부족으로 담보위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요율의 산출 4의2.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에 관한 연구 5.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다른 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제87조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ㆍ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이하 "참조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참조순보험요율 시행예정일 90일(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는 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의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은 5년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

제88조

제88조(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5항에 따라 경험생명표 등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을 위하여 연 1회(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월 1회)에 한정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보험계약 정보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검증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6조제1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ㆍ유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 2.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험계약의 이전에 필요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제89조

제89조(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0항 및 제13항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2. 교통법규의 위반일시 및 위반 항목 3.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4. 운전면허의 범위, 정지ㆍ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ㆍ취소일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교통법규 위반자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ㆍ적용에 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ㆍ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 적용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

제90조

제90조(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질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질병의 종류 및 질병 발생자의 성(性)ㆍ연령ㆍ직업, 그 밖에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발생ㆍ진행ㆍ결과 및 치료비용 등에 관한 통계 2.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관리실태에 관한 통계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병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ㆍ적용에 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보험회사가 해당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ㆍ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 적용에 이용하는 경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제91조

제91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6조제1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대상자, 제공정보, 제공 목적,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그 밖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 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보험계리업의 등록

제92조

제92조(보험계리업의 등록) ①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3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제93조

제93조(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리를 업(業)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계리업자는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⑤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중에 "보험계리"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2.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를 것

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제94조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2.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3.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제95조

제95조(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법 제184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란 일반손해보험계약(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을 제외한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보험계리업무를 말한다.

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제96조

제96조(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법 제18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초서류를 말한다.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제96조의2

제96조의2(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①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보조인력을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 외에 추가로 두어야 한다. 1. 1조원 이상이고 5조원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5조원 이상이고 10조원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10조원 이상이고 20조원 미만인 경우: 3명 이상 4. 20조원 이상이고 50조원 미만인 경우: 4명 이상 5. 50조원 이상이고 100조원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6. 100조원 이상인 경우: 6명 이상 ③ 보험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 중 2명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조인력을 두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조인력을 둘 때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보험계리사 2.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 검증 및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 중 1명 이상을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춘 전산시설을 갖춰야 한다. 1. 중앙처리장치, 입출력장치 및 통신회선 등 전산설비 2.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 검증ㆍ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손해사정

제96조의3

제96조의3(손해사정) ① 법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1.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2.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② 법 제18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선정기준 2.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범위 3.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8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 보험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⑤ 법 제185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을 평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하는 행위 2. 그 밖에 법 제185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손해사정사 교육

제96조의4

제96조의4(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 및 법 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손해사정보조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해야 한다. 1. 손해사정사: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 2. 손해사정보조인: 손해사정보조인이 된 날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 및 그 손해사정보조인은 법 제186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협회,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에 대한 교육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손해사정업의 등록

제97조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제98조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 ⑤ 법 제187조제4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 손익 등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⑦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중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2.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를 것 3.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99조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① 법 제1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②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9조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3.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제100조

제100조(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94조제3항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제101조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3.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 중 보험설계사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9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험대리점에 관한 신고의 수리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2조제1항 및 제186조제1항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36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검사업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어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 검사업무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검사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2조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9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예탁ㆍ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의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07조에 따른 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예외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1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12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114조에 따른 자산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15조, 제117조에 따른 자회사 소유 승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18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등의 심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31조(법 제1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1조의2에 따른 조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산ㆍ합병ㆍ계약이전 등의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50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156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무 15. 법 제160조에 따른 청산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163조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무 17. 법 제176조에 따른 순보험요율 신고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 단서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 준비금적립액 산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74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자격시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90조 및 제19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에 관한 사무 8. 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33조ㆍ제134조(법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5조 및 제179조에 따른 자료 제출, 검사, 제재, 통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2조에 따른 조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12. 삭제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17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 3. 제86조제2호에 따른 사무 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1. 법 제95조의5에 따라 중복계약의 체결을 확인하거나 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확인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2. 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상호협정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3. 법 제169조, 제170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3의2. 제56조제2항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4. 제8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4의2. 제84조제2항제5호의2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 경력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사무 5. 제8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보험가입 조회에 관한 사무 6. 제8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7. 제84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사무 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2. 「상법」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3.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4.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5.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5의2.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6.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임대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위반으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⑥ 보험회사등은 법 제84조, 제87조 및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8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4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 비교ㆍ공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보험협회 2. 보험협회 외의 자로서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자 3.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

규제의 재검토

제103조

제10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0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 제59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범위 및 승인요건 등: 2014년 1월 1일 3. 제96조의4 및 별표 7의2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육기간 및 교육기준 등: 2025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4조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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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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