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제85조
제85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① 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설립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임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 개시 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3. 발기인의 이력서 4.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설립인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76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2. 임원 등 경영진을 보험사업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것 3.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