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험업법 시행령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보험업법 시행령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제87조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ㆍ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이하 "참조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참조순보험요율 시행예정일 90일(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는 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의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은 5년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령」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