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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7장 해산ㆍ청산

제75조–제75조의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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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75조

제75조(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보험회사가 법 제139조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출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쪽 회사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3. 각 회사의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4. 각 회사의 보험계약건수ㆍ금액ㆍ계약자수 및 그 지역별 통계표 5. 그 밖에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153조제4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그 사원총회에서의 사원의 의결권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이 존속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갹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각 회사에서 합병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기일 5. 합병의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34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재사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 수와 각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에 대한 의결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각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갹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이전하여야 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 5. 이전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과 그 종류별 수량 및 가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 2. 제1호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할 신주(新株)의 종류ㆍ수 및 납입금액과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법」 제524조제1호의 기재사항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ㆍ수 및 납입금액과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해산의 결의, 보험계약 이전 및 해산ㆍ합병 등에 대한 인가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

제75조의2

제75조의2(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 법 제1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서면 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팩스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신계약 금지의 예외

제75조의3

제75조의3(신계약 금지의 예외) 법 제1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국내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내지점의 보험계약을 국내법인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2. 모회사에서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합병함에 따라 자회사의 보험계약을 모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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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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