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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정부연습

제34조–제36조의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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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습

제34조

제34조(정부연습) ①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圖上練習)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ㆍ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자체연습

제35조

제35조(자체연습)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자체연습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ㆍ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시행세칙

제36조

제36조(시행세칙)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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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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