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참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제37조(훈련 참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보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②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본다.
의료지원
제38조(의료지원)
① 법 제21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의료지원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여비 등
제39조(여비 등)
①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법 제22조에 따라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ㆍ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제40조(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① 법 제23조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상기준
제41조(보상기준)
①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은 시가(時價)에 의한다.
1.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浚渫船)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시가
2.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제42조 삭제
보조 등
제43조(보조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대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제43조의2(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그 파견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상대비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연락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14일 이내
2. 훈련의 준비태세 점검, 지휘ㆍ통제, 기관별 진행상황 관리, 훈련 성과 분석 및 훈련 결과에 따른 전시대비계획의 검토ㆍ보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90일 이내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관리
2. 비상대비 교육ㆍ연습ㆍ훈련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법 제6조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등의 실태조사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