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등
제43조
제43조(보조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대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조 등)
보조 등
제43조(보조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대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