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제20조의4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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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제20조의5(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훈련실시의 요청
제21조(훈련실시의 요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간에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훈련의 면제
제22조(훈련의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면제한다. 1.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6.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부대 및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8.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1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에서 전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및 훈련생 11.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및 그 밖의 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2.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 가족관계등록부 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 외의 가족 중 부양능력을 가진 사람(19세 이상 60세 미만인 남자 또는 19세 이상 50세 미만인 여자로서 불치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이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4.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56세 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혼 여성 15.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훈련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제23조(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7조에 따른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이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24조 삭제
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제25조(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실시일 7일 전(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까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제26조(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제27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제28조(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①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업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ㆍ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ㆍ인수를 위하여 인도ㆍ인수 장소에 인도ㆍ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도ㆍ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인도ㆍ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제29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
제30조(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 변경ㆍ손괴ㆍ대여 및 그 밖에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훈련의 해제
제31조(훈련의 해제) ① 법 제1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훈련해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해제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훈련실시 결과 보고
제32조(훈련실시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등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 국무총리가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원상회복 등
제33조(원상회복 등)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을 받을 자가 원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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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