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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훈련실시 결과 보고)

훈련실시 결과 보고

제32조

제32조(훈련실시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등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 국무총리가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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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훈련실시 결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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