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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제29조

제29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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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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