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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원상회복 등)

원상회복 등

제33조

제33조(원상회복 등)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을 받을 자가 원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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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원상회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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