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의 면제
제22조
제22조(훈련의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면제한다. 1.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6.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부대 및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8.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1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에서 전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및 훈련생 11.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및 그 밖의 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2.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 가족관계등록부 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 외의 가족 중 부양능력을 가진 사람(19세 이상 60세 미만인 남자 또는 19세 이상 50세 미만인 여자로서 불치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이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4.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56세 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혼 여성 15.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훈련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