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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제20조의4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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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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