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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여비 등)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여비 등)

여비 등

제39조

제39조(여비 등) ①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법 제22조에 따라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ㆍ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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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여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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