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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실험ㆍ실습시설 등에 대한 국가의 부담

제16조–제1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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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의 기준

제16조

제16조(국고보조의 기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비 등의 보조금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드는 경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험ㆍ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그 경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현직 교육을 받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교육비 전액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제17조

제17조(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 2.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 3. 산업교육에 관한 인정도서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제1항 각호의 도서 발행에 필요한 총 경비의 10분의 2 이상 10분의 5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기준

제18조

제18조(장학금의 지급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학금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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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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