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제51조
제51조(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수강료와 교재비 등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와 교재비 등의 보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학습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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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제51조(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수강료와 교재비 등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와 교재비 등의 보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학습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만 한다.
업무의 위탁
제52조(업무의 위탁)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규제의 재검토
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2017년 1월 1일 1의2. 삭제 2. 삭제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학교기업 사업종목의 제한: 2017년 1월 1일 5. 삭제 6. 제44조에 따른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2017년 1월 1일 7. 제46조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 제한: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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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