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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19조–제50조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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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제19조

제19조(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단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칙 사본 2. 산학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 3. 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

산학협력단의 업무

제20조

제20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2. 삭제 3.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4. 해당 대학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해당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이하 "실험실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8.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 해당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기술단지"라 한다) 안에 해당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산학협력단의 수입

제21조

제21조(산학협력단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이 활용하여 지급하는 해당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ㆍ실습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보상금의 지급

제22조

제22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산학협력단의 지출

제23조

제23조(산학협력단의 지출)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3. 제20조 각 호의 업무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제24조

제24조(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①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제25조

제25조(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제26조

제26조(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제27조

제27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제28조

제28조(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①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심의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산학협력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2.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3. 현금흐름표 4. 부속 서류 ⑥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제29조

제29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제28조제6항에 따라 결산이 확정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한다.

감사

제30조

제30조(감사)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하여야 한다.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제31조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ㆍ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ㆍ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학교기업의 소재지

제32조

제32조(학교기업의 소재지) ①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에 따른 교사 안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교지 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제33조

제3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ㆍ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제34조

제34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그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과 학교기업의 수 2. 학교기업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 학교기업 관련 직원과 학생의 수

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제35조

제35조(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그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학교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36조

제36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을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의 시설ㆍ설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 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으려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협약서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제37조

제37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학교기업의 예산

제38조

제38조(학교기업의 예산)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의 예산 편성ㆍ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제39조

제3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할 때에는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제40조

제40조(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과 학생이 학교기업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교기업 운영 세칙

제41조

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제42조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 전용공간을 갖출 것 ③ 법 제36조의2제6항에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자내역 2. 출자비율 3. 설립 주체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제43조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업무 2. 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3.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자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업무 4. 자회사의 재원 조달을 지원하는 업무 4의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가. 자회사 나. 다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2)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ㆍ사업화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자회사의 홍보, 교육ㆍ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7.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산업기술단지 또는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업무 8.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업무 9.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출자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 또는 운영 업무 10.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나.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11. 해당 산업교육기관과 자회사 외의 다른 산업교육기관 및 다른 회사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원 및 교육ㆍ훈련 지원 업무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제44조

제44조(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나. 가목 외의 산업교육기관 다. 연구기관 2. 실험실공장 3.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

이익배당 사용업무

제46조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법 제36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ㆍ보수 업무 2. 연구개발 업무 3.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제47조

제47조(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법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교직원 및 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제47조의2

제47조의2(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협력연구소

제48조

제48조(협력연구소)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력의 공동활용

제49조

제49조(인력의 공동활용)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7. 「뇌연구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 ②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연교수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학연교수의 임용 목적 2.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 3.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에서의 업무 기여 비중 4.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5. 초청기관에서의 연구 공간과 시설ㆍ장비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초청기관에서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7. 학연교수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학연교수 임용 중에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③ 학연교수에 대한 급여와 법정부담금은 원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이 협의하여 학연교수의 업무 기여 비중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학연교수의 정년과 연금에 관한 사항은 원 소속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⑤ 학연교수는 초청기관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은 학연교수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ㆍ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공동활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 또는 정관, 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복무규정 등으로 정한다.

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

제49조의2

제49조의2(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 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제50조

제50조(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활동 전반 2.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활동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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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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