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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감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감사)

감사

제30조

제30조(감사)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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