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제25조
제25조(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제25조(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