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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지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지급)

보상금의 지급

제22조

제22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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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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